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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제품 목록통관 불가 간이통관으로 진행

작성자 코코나인(ip:)

작성일 2022-07-13

조회 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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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

2022년 6월7일부터 관세청에서 '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 일부개정을 통해 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 되었습니다.

그동안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던 150$이하 전자제품은 앞으로 일반통관(간이통관)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
앞으로 전자제품을 신청하는경우 꼭 간이통관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.


간이통관 진행시 건당 통관수수료 4000원 및 창고비(상품의 가격,부피,무게에 따라 상이)가 추가로 청구 됩니다.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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